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

제목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,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특례 9건 추가 부여
작성자 a** 조회수 13
등록일 2025-03-24 05:25:18.0
첨부파일 첨부파일 1 : 250313 (즉시)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(균형발전제도과).pdf [526641 byte]

행정안전부는 인구감소지역 정주여건 개선, 생활인구 확대, 지역경제 활성화를 위한 특례 9건을 담은 「인구감소지역 지원 특별법 일부개정법률안(이하 인구감소지역법)」이 3월 13일(목) 국회 본회의에서 의결됐다고 밝혔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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