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,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특례 9건 추가 부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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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a** | 조회수 | 13 |
등록일 | 2025-03-24 05:25:18.0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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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, 생활인구 확대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하 인구감소지역법)」이 3월 13일(목)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붙임 자료 참고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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