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 취지
설립 근거
지방자치법 제169조
설립일
2023.09.25
설립 목적
- - 인구감소지역의 교류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인구 감소 시대에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
- - 협의회 간 상호 연대와 협력 강화, 공동 사무 처리
- -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제도 개선
- - 국가-지방 간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
연혁
2024
- 01.01
- 사무국 개소
2023
- 12.01
- 4분기 임원 회의(서면 회의) 개최
- 11
- 협의회원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무국 직원 파견 수요 조사
- 10~11
- 중앙부처 대상 인구 감소 지역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
- 10.12
-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
- 09.25
- 인구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 개최
- 05.23
-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협의회 동참 의사 확인
- 05.11
-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정책 제안서 전달
- 03~04
- 중앙부처 대상 인구감소 지역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
- 02.28
- 제2차 준비위원회 오프라인 회의 개최
- 01~05
- 89개 인구감소 지역 대상 협의회 가입 홍보
- 01.18
- 제1차 준비위원회 영상회의 개최
2022
- 11.29
- 협의회 창립 협의에 따른 준비위원회 발족식 개최
- 10
- 협의회 창립 협의(철원군수 > 11개 군수)